
혼잡통행료는 특별 지역에 자가용 승용차가 진입할 경우 통행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대규모 도시에서 도로 사용을 억제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이용률을 줄임으로써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1975년 싱가포르가 관련 제도를 처음 도입한 뒤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다만 경형 승용차는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전자태그를 부착한 저공해자동차는 면제(1,2종) 또는 50% 감면(3종)됩니다. 통행료는 현금 또는 선·후불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면서 남산 1·3호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 7만1868대로 20.5% 감소했습니다. 승용차는 32.2%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