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중구 남산 1호터널을 통해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혼잡통행료는 특별 지역에 자가용 승용차가 진입할 경우 통행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대규모 도시에서 도로 사용을 억제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에 따라 서울시설관리공단이 1996년 11월11일부터 남산 1·3호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 대상은 10인승 이하 차량 중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입니다. 징수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입니다.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면서 남산 1·3호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 7만1868대로 20.5% 감소했습니다. 승용차는 32.2%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