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혼잡통행료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3.02.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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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남산 1호터널을 통해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20일 서울 중구 남산 1호터널을 통해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다음 달 17일부터 두 달 동안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혼잡통행료 정책의 효과를 다시 살펴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혼잡통행료는 특별 지역에 자가용 승용차가 진입할 경우 통행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대규모 도시에서 도로 사용을 억제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이용률을 줄임으로써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1975년 싱가포르가 관련 제도를 처음 도입한 뒤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에 따라 서울시설관리공단이 1996년 11월11일부터 남산 1·3호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 대상은 10인승 이하 차량 중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입니다. 징수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입니다.



다만 경형 승용차는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전자태그를 부착한 저공해자동차는 면제(1,2종) 또는 50% 감면(3종)됩니다. 통행료는 현금 또는 선·후불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면서 남산 1·3호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 7만1868대로 20.5% 감소했습니다. 승용차는 32.2%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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