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는 지난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다수의 정부기관이 모여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체화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일회성에 그쳤다.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말 그대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험산업의 발달만큼 관련 범죄 역시 간단하지 않은 보험선진국 영미권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를 필두로 강력하게 보험사기에 대응해 왔다.
각 주정부들은 보험청을 각각 두고 있고, 보험청 산하에 보험 관련 범죄만 보는 보험조사국(IFB)이 있다. IFB는 연방수사국(FBI)와 공조하며 보험사기를 직접 수사한다. IFB 조사관은 주정부 법집행 공무원 신분으로 경찰권도 가진다. IFB 조사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체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사를 위한 소환장도 발부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사기가 폭증하자 2010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보험사기 범죄 징역형 평균이 1년에서 3~4년으로 올라갔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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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험 종주국 영국도 1995년 보험사 단체인 영국보험자협회(ABI)와 정부가 연합, 보험사기방지관리소를 설립했다. 이와 동시에 보험범죄 및 사기방지국(CFPB)도 만들어 보험사기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CFPB는 △사기의심 데이터 작성·관리 △경찰 등 유관기관과 보험사기 혐의 정보 공유·협력 △보험사기 유죄판결 정보 집적 △집적한 정보 경찰과 보험사 SIU(특별조사조직·Special Investigation Unit)에 제공 △성공적인 사기 방지 사례 공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 보험업계가 요청하고 있는 보험사기 대응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기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보험범죄전담조직을 신설해 보험업권·감독당국·사법당국 등 유관기관 정보교류를 통한 능동적인 적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률에 조직설치 근거를 명시해 한시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보험사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