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천국된다" 반대에도...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처리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김지영 기자, 안재용 기자 2023.02.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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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학영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학영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 여당의 거센 반발을 뚫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처리에 반발,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9명과 1명으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6명에 불과해 법안처리 저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의결 직전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니, 이게 바로 날치기"라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 심판 받을 것"이라며 "대기업 노조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대안)으로, 민주당안은 노조법 2조에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자도 사용자 범위에 넣고 있다. 또 노조법 3조에서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원보증인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의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국회법상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선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여당은 본회의 통과 저지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싸일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데, 이걸 노란봉투법이라고 미화해서 하고 있다"면서 "그러잖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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