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https://thumb.mt.co.kr/06/2023/02/2023022111061639234_1.jpg/dims/optimize/)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신현일 부장판사)은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골목길에서 퇴근하던 50대 남성 경찰관 B씨를 차로 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당일 오전 8시쯤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