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
금감원은 21일 2022년도 사업보고서를 기업들이 스스로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 총 19개를 선정해 사전예고했다.
재무공시사항의 중점 점검 항목으로는 내부통제에 관한 공시여부 등이 있다. 금감원은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외 금감원은 비재무사항으로는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등의 항목을 점검한다. 회사의 단기 생존성과 재무 안정성 등이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게 향후 유동성과 자금조달·지출 구조의 변동 개연성이 기재돼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유사시 대비책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했는지를 따질 계획이다.
아울러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공시내역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MD&A는 회사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등 변동 원인과 향후 사업예측에 필요한 정보 등을 경영진이 분석하고 그 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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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다른 항목의 핵심내용 요약 기재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다. 또 ROE(자기자본이익률), EBITDA(상각전 영업이익) 등 성과평가시 사용하는 경영지표가 있는 경우 그 의미와 추이, 원인 등이 기재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4~5월 중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5~6월 중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엄중 경고하고 필요할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