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금감원 "증권사 이자·수수료율 관행 점검… 종합개선 추진"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등을 공시하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사진=금투협 홈페이지.
금감원은 "그간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 개선, 통일된 공시 기준 마련, 이용료 점검 주기 설정, 공식 서식 마련 △주식대여 수수료율: 증권사별, 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 공시 방안 검토 △신융융자 이자율: 금리 인하와 역행하는 문제 점검, 공시 강화 등 개선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돈 장사", "투자자에게 불합리" 비판 여론에 개선 나선 금감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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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는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이용료율에 반영하지 않았다. 2022년 말 평균 이용료율은 0.37%로 2020년 말 0.18%보다 0.19%포인트(p) 높아지는 데 그쳤다. 해당 기간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에서 3.25%로 2.75%p 올랐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의 경우 높은 이자율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이자율 인하에 나섰으나 투자자 부담을 경감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자율 산정에 반영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내렸음에도 일부 증권사는 오히려 이자율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CD 금리는 지난해 12월 평균 4.02%에서 지난 20일 기준 3.49%로 0.53%p 내렸는데, 신용융자 이자율은 같은 기간 8.87%에서 8.94%로 0.07%p 높아졌다.
주식대여 수수료율의 경우 공시조차 되지 않았다. 주식대여 수수료는 투자자가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할 경우, 증권사가 다시 해당 주식을 기관 등에 대여한 뒤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다. 금감원은 해외 산정방식을 참고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