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자율주행 등 신기술에 혜택…'벤처기업집적시설' 문호개방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23.02.20 12:00
글자크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판교이노밸리(6BL)/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판교이노밸리(6BL)/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DMC타워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DMC타워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교통·정보통신·금융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확대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기업들을 입주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허용 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AI·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젊은 층과 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한 건축물로서, 입주기업들은 정보교류와 기업 간 협업 등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미술장식 의무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AI·자율주행 등 신기술에 혜택…'벤처기업집적시설' 문호개방


중기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의 34.1%가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미래먹거리로서 신기술 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기업 △창업보육센터 3년 이상 입주 경력 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명시, 유사시설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에 인공지능·자율주행·차세대 원전·로봇·우주항공 등 신기술 개발·보급기업들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시행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신기술 기업의 입지 선택권이 확대돼 입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설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와 시행 리스크 완화 효과를 가져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제조현장 디지털화, 지역 주력산업 개편 등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에 걸림이 되는 규제 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이번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 확대로 4차산업혁명 분야 신기술 기업의 입지난이 완화되고, 기업 간 협업과 활발한 인적교류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비수도권 집적시설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지방소멸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DMC타워,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판교이노밸리(6BL) 등 2023년 1월 기준 전국 벤처기업집적시설 수는 111개다. 이곳에 2768개사가 입주해 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57%인 63개가 수도권에 있고 경북12개, 대구 9개, 부산 7개, 대전 6개 순으로 많다.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및 혜택…수도권 입주기업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전용면적이 600㎡이상인 건축물이어야 한다. 지정받은 건축물은 1년 이내에 △최소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비수도권은 3개 이상)하고 △건축물 연면적(전용면적)의 70%(비수도권 50%) 이상 벤처기업, 지식기반 또는 정보통신, 신기술 기업이 입주해야 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는 올해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6개 부담금 면제, 국공유재산 등에 대한 수의계약·신탁 등 허용, 국토계획법 등 규제법령 적용제외, 미술장식 설치 의무 배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및 재산세(5배) 중과세율 적용도 배제된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