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수존속협박·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강원 태백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 B씨가 담뱃값을 주지 않자 가위로 전기밥솥과 전화기, 선풍기의 전선을 자르고 "내가 엄마한테 만원도 안 되는 사람이냐. 죽여버린다"며 20여분 동안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인 아버지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조건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