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상태로 택시를 세워 운전기사를 폭행,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뺏은 뒤 몰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불법 체류 몽골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씨(2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취 상태의 A씨는 면허 없이 B씨의 택시를 운전하고 당일 오전 1시34분쯤 C씨(31)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9월 국내 입국해 그해 12월22일 체류 만료일이었음에도 불법 체류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도 보인다"며 "피해 회복을 했다거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C씨에게는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