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몽골인, 술 취해 택시 세워 기사 폭행…차량 들이받고 도주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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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상태로 택시를 세워 운전기사를 폭행,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뺏은 뒤 몰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불법 체류 몽골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주취 상태로 택시를 세워 운전기사를 폭행,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뺏은 뒤 몰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불법 체류 몽골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주취 상태로 택시를 세워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뺏은 뒤 몰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불법 체류 몽골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씨(2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B씨(65)가 운전하던 택시를 멈춰 세우고, B씨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한 B씨는 전치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었다.

주취 상태의 A씨는 면허 없이 B씨의 택시를 운전하고 당일 오전 1시34분쯤 C씨(31)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9월 국내 입국해 그해 12월22일 체류 만료일이었음에도 불법 체류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강도 범행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1심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도 보인다"며 "피해 회복을 했다거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C씨에게는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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