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웅제약이 발빠르게 집행정지 신청에 나선 까닭은 대웅제약의 톡신 제품 '나보타'가 회사 실적 상당부분을 지탱하는 주력이기 때문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을 확신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1심 판석 자체 분석 결과 "추론에만 기반한 부당한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 대웅제약 관계자는 "유일하게 내세우는 것이 간접증거인데, 이는 추론에 불과할 뿐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며 "재판부 스스로도 계통분석 결과만으로는 두 균주 사이 출처관계를 곧바로 증명할 수는 없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대웅제약은 나보타 사업 관련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됐다. 집행정지에 따라 국내 생산과 판매가 담보된 데다 국내 생산물량도 이전과 다름없이 해외로 원활이 수출될 수 있게 된 것. 미국 등으로 수출된 나보타가 해외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통해 현지 판매되는 과정 자체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는게 대웅제약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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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관계자는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2021년 2월 메디톡스와 합의를 통해 대웅제약·메디톡스 양사간 한국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에볼루스의 지속적인 제조 및 상업화를 규정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민사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계속 상업화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15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부당한 판결로,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