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타 사수하며 한숨 돌린 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이어간다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이창섭 기자 2023.02.19 15:17
글자크기
나보타 사수하며 한숨 돌린 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이어간다


대웅제약 (107,500원 ▼1,700 -1.56%)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이하 톡신) 제품 '나보타'의 국내 제조와 판매, 수출 등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 (130,200원 ▼2,300 -1.74%)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의 결과가 나빴지만 이와 관련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했다. 이에따라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따른 나보타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했고 메디톡스와의 소송 관련 항소도 제기했다. 톡신 분쟁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대웅제약이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의 손해를 배상하는 400억원을 지급하고 톡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톡신 제제는 이른바 '보톡스'로 알려진 미용 개선 목적의 의약품이다.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활발하게 생산하고 해외 판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K-바이오의 효자 상품 역할을 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웅제약이 발빠르게 집행정지 신청에 나선 까닭은 대웅제약의 톡신 제품 '나보타'가 회사 실적 상당부분을 지탱하는 주력이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의 지난해 나보타 매출은 140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나보타의 이익률이 5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보타 단일 제품이 지난해 창출한 영업이익은 7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대웅제약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 규모라는게 업계 관측이다. 게다가 나보타 연간 매출의 80% 가량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에서 창출됐다. 대웅제약으로선 이번 판결이 특히 나보타 수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했던 셈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을 확신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1심 판석 자체 분석 결과 "추론에만 기반한 부당한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 대웅제약 관계자는 "유일하게 내세우는 것이 간접증거인데, 이는 추론에 불과할 뿐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며 "재판부 스스로도 계통분석 결과만으로는 두 균주 사이 출처관계를 곧바로 증명할 수는 없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대웅제약은 나보타 사업 관련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됐다. 집행정지에 따라 국내 생산과 판매가 담보된 데다 국내 생산물량도 이전과 다름없이 해외로 원활이 수출될 수 있게 된 것. 미국 등으로 수출된 나보타가 해외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통해 현지 판매되는 과정 자체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는게 대웅제약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2021년 2월 메디톡스와 합의를 통해 대웅제약·메디톡스 양사간 한국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에볼루스의 지속적인 제조 및 상업화를 규정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민사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계속 상업화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15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부당한 판결로,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