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한국에서 첫번째·두번째로 큰 항공사"라며 "해당 기업결합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의 여객·화물운송 서비스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는 기업결합 신고 후 일반적으로 사전심사 기간 25일, 1차 심사 10일 등 최대 35일 안에 결론을 낸다. 만약 기업결합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심층조사인 2차 조사에 나선다.
유럽이 양사 기업결합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지만 대한항공은 합병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층조사의 경우 영업일 기준 최대 125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협의가 가능하기에, 시정조치안에 대한 조율 및 보완할 시간이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큰 규모의 기업결합에 있어 심층 조사는 통상적"이라며 "잠정적인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미 심사 초기부터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EU 경쟁당국과 충분한협의를 통해 심층조사 단계의 적절한 시점에서 시정조치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14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 및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놨다. EU가 최종적으로 양사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하면, 나머지 국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합병은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