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2.17.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는 △2021년 9월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인테리어 업자 A씨가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을 명령하자 집행에 대비해 동창 B씨가 수표 142억원어치 실물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적시됐다.
앞서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뇌물 등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된 뒤 지난해 11월24일 법정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이후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