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17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55분쯤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시민 A씨는 한 중년 남성이 20대 남성 B씨에게 돈다발이 든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수상함을 감지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의 가방 안에서는 현금 4300만원이 발견됐다.
경찰은 B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B씨에게 돈을 건넨 피해 남성은 검찰을 사칭한 사기범의 말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불법 통장이 개설됐으니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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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금을 압수하고 다른 일당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신고 덕분에 피의자를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