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씨는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이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냐", "이재명 측에게 돌아가는 돈은 없었냐"고 묻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수익금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숨긴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9월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인테리어 업자 A씨가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을 명령하자 집행에 대비해 동창 B씨가 수표 142억원어치 실물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해 11월24일 법정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이후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씨가 수감 기간에 조력자를 통해 증거 은닉·인멸을 시도했다고 본다. 조력자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16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