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잠시 내린 사이…택시 몰고 8㎞ 음주운전한 20대 승객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3.02.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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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택시 기사가 잠시 하차한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훔쳐 달아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11시11분쯤 제주시 용담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래 끌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 가기 위해 50대 남성 B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했다. 그러던 중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B씨가 보험 처리를 위해 택시에서 내린 사이 운전석으로 이동해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밤 11시53분쯤 사건 장소로부터 약 8㎞ 떨어진 오라동 소재 도로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길가에 택시를 세워두고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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