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11시11분쯤 제주시 용담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래 끌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밤 11시53분쯤 사건 장소로부터 약 8㎞ 떨어진 오라동 소재 도로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길가에 택시를 세워두고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