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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미국 국적의 대마 유통책 A씨(38)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895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5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대마를 유통·흡연해온 재벌가 3세 등 18명을 기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씨,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씨 등이다. 이들은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카르텔을 형성해 대마를 유통·흡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데도 마약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건"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