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시설개선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연 1% 저금리로 융자해 준다.
융자 지원 규모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 최대 2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원 △식품접객업소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이다. 융자금은 시설개선이나 운영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휴·폐업 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2022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영업주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해 시민들이 위생적인 업소에서 안전하게 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https://thumb.mt.co.kr/06/2023/02/2023021715230435769_1.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