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지은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건물의 모습.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A 전 상무에게 징역 2년 실형, 뇌물수수·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로부터 418만여원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2020년 8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관련 임원, 법인 등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등에는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A 전 상무는 당시 △B씨에게 골프 접대와 상품권 등 418만여원어치 뇌물을 건네고 공정위에 제출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 △회삿돈을 횡령해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뇌물을 받은 뒤 자료를 삭제한 혐의 △공정위 조사 일정을 누설한 혐의 △범행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공정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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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했지만 이날 김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과 B씨와 브로커의 자백 등을 토대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