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7.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17일 오전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주재한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5분쯤 검찰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법원종합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냐", "로비 의도로 돈을 숨겼냐", "이재명 측에 보내려고 한 돈도 있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2021년 9월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인테리어 업자 A씨가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을 명령하자 집행에 대비해 동창 B씨가 수표 142억원어치 실물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수감 기간에 조력자를 통해 증거 은닉·인멸을 시도했다고 본다. 조력자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16일 구속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나 18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