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뉴시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전날(16일) 개인정보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에서 무리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행령과 고시의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금융·공공 뿐 아닌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보건·의료, 통신, 문화, 교육 등 전(全) 분야에 마이데이터 적용이 가능해진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 등 IT 기업의 마이데이터 활용이 수월해진다.
개인정보위는 또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관리 주체별 데이터 규칙 표준화에도 나섰다. 현재 개별 주체 별 데이터 저장 및 반출 방식이 전부 다른데 이를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분야별 산업계와 관련 데이터 규칙을 조율 중이고 조만간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인정보위는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느 정도 깊이로 주고받을 것인지 논의 중이다. 또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용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사회적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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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국민 맞춤형 서비스, 기업 혁신과 창업 활성화 사례 등 전면적인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변화를 동영상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바이오산업 분야 발전과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의료 분야 개인데이터의 합리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정보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법제화와 기술 확보가 돼야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정부 이용 등 경제적 가치가 고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