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점 낮아도 강남·용산 아파트 청약 당첨" 이달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3.02.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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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2019.3.17/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2019.3.17/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공급'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당초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정을 한달 이상 당긴 것이다.

이달 말부터는 가점이 낮아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당장 다음달 분양 예정인 '호반써밋에이디션(용산국제빌딩5구역)'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추첨제 확대 시행 시기 4월에서 2월로 당겨져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 당시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한달 이상 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무순위청약 제도를 개선하면서 추첨제 확대도 묶어서 같이 시행하기로 했다"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지금 속도라면 이달 말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청약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 60㎡ 이하는 전체 일반분양의 60%, 60~85㎡는 30% 물량이 추첨제로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전용 85㎡ 이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가 가점제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가점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용 85㎡ 초과에서는 추첨제 대신 가점제 물량을 늘린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점제 물량이 기존 50%에서 80%로 늘어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0%에서 50%로 조정된다.


[단독]"가점 낮아도 강남·용산 아파트 청약 당첨" 이달부터 시행
2030 당첨길 열리지만…이자 부담이 변수

정부가 이달 초 1·3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면서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이다. 그간 고가점자 몫으로만 여겨졌던 강남·용산 신축 아파트를 가점이 낮은 2030세대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을 계획 중인 단지는 총 10개 단지다. 당장 다음달 분양이 예정된 용산구 한강로2가 '호반써밋에이디션(용산국제빌딩5구역)'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 받을 전망이다. 주상복합으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아파트 전용 84~122㎡ 110가구 중 9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이외에도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청담삼익롯데캐슬(1261가구)' '방배6구역(1097가구)'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641가구)' 등이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다만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도 금리인상,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의 영향으로 청약이 흥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여유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의 경우, 추첨제로 당첨이 된다고 해도 강남권의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란 예상이다.



한편, 이달 말 추첨제 확대와 함께 무순위청약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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