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LH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작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민간기업과 LH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민간·공공 기술협력 MOU(가칭)'를 체결하기로 했다. 기술교류, 현장실증 및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향후 민간기업과 LH가 개발한 기술은 자력으로 층간소음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의 중소건설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박철흥 LH 부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례는 민간기업과 공공이 협력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상호 건설기술을 공유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윗집·옆집과 다툼없이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층간소음 없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