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는 65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53개 기관을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방 기관은 △충북 씨엔씨푸른병원 △아이엠재활병원 △의료법인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요양병원 △첼로병원 △충남 천안재활병원 △SG삼성조은병원 △대전 다빈치병원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병원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대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대구보건대학교병원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 더좋은병원 △경북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경남 예손재활의학과병원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희연병원 △부산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강원도 재활병원 △전북 드림솔병원 △광주365재활병원 △우암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등이다.
또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해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다.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환자는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박미라 복지부 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