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건복지부](https://thumb.mt.co.kr/06/2023/02/2023021616151525302_1.jpg/dims/optimize/)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국립재활원 △드림요양병원 △로이병원 △서울재활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제니스병원 △청담병원 △경기 국립교통재활병원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마스터플러스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분당러스크재활병원 △에스알씨(SRC)재활병원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일산복음미래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휴앤유병원 △인천 미추홀병원 △브래덤재활병원 △서송병원이다.
복지부는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재활의료기관에 재활치료료를 적용한다.
또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해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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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다.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환자는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박미라 복지부 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