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가족들의 슬픔이 지나가기도 전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중 A씨 아버지의 예금 계좌에서 몇 년간 고액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어떠한 이유로 현금을 인출했는지, 그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었다. 상속인들이 인출 금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자 과세관청은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했다. 상속인들로서는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았다.
즉,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사후적으로 용도를 전부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피상속인 처분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의 내용과 용도를 상속인이 전부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능할까?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관리하는지를 상속인과 공유하는 경우가 드물어 그 용도나 처분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구비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억울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상속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깝더라도 자식이 부모의 재산에 대해 일일이 묻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먼저 재산의 처분이나 인출 내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최선이다. 적어도 자신의 사망 이후 상속인이 이러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와 증빙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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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사진=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