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 왼쪽)와 계모 B씨(42)가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친부 A씨(39)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계모 B씨(42)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각각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 송치 전 모습을 드러냈다. 계모는 "(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나" "체벌은 어떻게 했나"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았다.
또 오전 9시30분경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 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를 왜 때렸나" "여전히 아내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는 질문에 침묵한 채 경찰호송차에 올랐다.
이들은 여전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훈육 차원에서의 체벌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일부 폭행이 있었다"고, C군의 온몸에 난 상처는 자해흔이라고 주장하던 B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건 당일 "밀쳤는데, 넘어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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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초등학교 5학년인 그의 몸무게는 30㎏으로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