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5 남아 몸무게가 고작 30kg…학대 살해한 계모 "사죄하는 마음"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23.02.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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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 왼쪽)와 계모 B씨(42)가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 왼쪽)와 계모 B씨(42)가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살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끝에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친부 A씨(39)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계모 B씨(42)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각각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 송치 전 모습을 드러냈다. 계모는 "(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나" "체벌은 어떻게 했나"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았다.



그러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냐"는 질문에는 "사죄하는 마음 뿐이다. 잘못했다"고 답했다.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는 질문에는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오전 9시30분경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 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를 왜 때렸나" "여전히 아내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는 질문에 침묵한 채 경찰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9개월간 아들인 C군(12)을 상습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의붓아들 C군을 때리고 1년 동안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전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훈육 차원에서의 체벌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일부 폭행이 있었다"고, C군의 온몸에 난 상처는 자해흔이라고 주장하던 B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건 당일 "밀쳤는데, 넘어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초등학교 5학년인 그의 몸무게는 30㎏으로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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