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은 보통 주식이나 채권을 뜻하지요.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담고있다면 주식, 채무에 대한 권리라면 채권입니다. 비트코인 등 기존에 잘 알려진 가상자산(토큰)은 이런 증권 기능은 없죠.
예컨대 특정 미술품에 대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유통, 매매한다면 곧 조각투자가 됩니다. 자산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쪼개 토큰증권으로 보유하고, 지분만큼 수익을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 위조 및 변조 위험이 적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ST를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STO(증권형 토큰 발행)입니다. 금융위는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토큰)은 크게 △지급결제형 △증권형(시큐리티) △유틸리티형 등으로 나눕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지급결제형 즉 비트코인과 같은 것이죠. 토큰증권은 지급결제형과 달리 실물자산과 연계돼 증권의 성격도 띤다는 게 차이고요. 유틸리티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자산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