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토큰증권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23.02.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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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큰증권(ST·security token)은 블록체인 방식으로 발행한 증권을 말합니다. 가상자산이지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증권의 성격을 띠므로 기존 금융체계에 없던 새로운 투자방식입니다.

'증권'은 보통 주식이나 채권을 뜻하지요.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담고있다면 주식, 채무에 대한 권리라면 채권입니다. 비트코인 등 기존에 잘 알려진 가상자산(토큰)은 이런 증권 기능은 없죠.



반면 토큰증권은 증권 성격이 있습니다. 실물자산과 연계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실물자산은 미술품, 부동산 외에 지적재산권, 음원 등 무형의 자산도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미술품에 대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유통, 매매한다면 곧 조각투자가 됩니다. 자산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쪼개 토큰증권으로 보유하고, 지분만큼 수익을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 위조 및 변조 위험이 적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은 실물증권과 전자증권 형태로만 발행이 가능했습니다. 전자증권법은 증권 디지털화 방식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대로면 토큰증권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렀겠죠.

그런데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ST를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STO(증권형 토큰 발행)입니다. 금융위는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토큰)은 크게 △지급결제형 △증권형(시큐리티) △유틸리티형 등으로 나눕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지급결제형 즉 비트코인과 같은 것이죠. 토큰증권은 지급결제형과 달리 실물자산과 연계돼 증권의 성격도 띤다는 게 차이고요. 유틸리티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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