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2.15.](https://thumb.mt.co.kr/06/2023/02/2023021610090220586_1.jpg/dims/optimize/)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개발 정보를 제공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여러 특혜를 주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민남 변호사 등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획득했다고 조사했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이송받아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푸른위례, 차병원 등의 민원 사항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성남시에 공여하게 하도록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재 검찰은 농협과 알파돔시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뇌물액이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네이버가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 발생원인 등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요구서를 보내면 국회의장은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