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사진=뉴스1
지난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김 부사장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및 음란물유포) 위반 혐의로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약식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 등에 음란성 메시지·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부사장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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