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 업계 CEO(최고경영자) 간 신년간담회가 열린 경기도 화성시 한미약품 연구센터. 간담회를 마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머니투데이와 만나 "2심은 당연히 이길 거라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의 손해를 배상하는 400억원을 지급하고 톡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톡신 제제는 이른바 '보톡스'로 알려진 미용 개선 목적의 의약품이다.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활발하게 생산하고 해외 판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K-바이오의 효자 상품 역할을 했다.
특히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대웅제약의 전승호 대표는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관련)사업에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대웅제약은 1심 판결문을 수령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웅제약의 지난해 나보타 매출은 140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나보타의 이익률이 5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보타 단일 제품이 지난해 창출한 영업이익은 7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대웅제약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 규모라는게 업계 관측이다. 게다가 나보타 연간 매출의 80% 가량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에서 창출됐다. 대웅제약으로선 이번 판결이 특히 나보타 수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제집행정지로 일단 나보타 국내 생산을 담보한 다음 국내 생산물량이 이전과 다름없이 해외로 원활히 수출되도록 하기 위한 구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등으로 수출된 나보타가 해외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통해 현지 판매되는 과정 자체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는게 대웅제약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2021년 2월 메디톡스와 합의를 통해 대웅제약·메디톡스 양사간 한국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에볼루스의 지속적인 제조 및 상업화를 규정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민사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계속 상업화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결국 국내 생산을 담보할 강제집행정지가 나보타 수출의 관건인 셈이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추론에만 기반한 부당한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유일하게 내세우는 것이 간접증거인데, 이는 추론에 불과할 뿐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며 "재판부 스스로도 계통분석 결과만으로는 두 균주 사이 출처관계를 곧바로 증명할 수는 없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1심 결과가 아쉽긴 하지만 2심에서 바뀌는 경우가 많다"며 "2심에 자신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