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 주요 증권사의 NCR 비율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으로 기준치인 100%를 밑돌 경우 금융당국이 개입한다.
문제는 작년 말 부동산PF 직격탄을 맞았던 중소형 증권사의 NCR 지표다. 일부 하락하긴 했지만 거꾸로 상승한 곳도 있었다. 2021년 말 기준 386.3%였던 한양증권 (8,890원 ▼110 -1.22%)은 지난해 말 480.8%로 개선됐다. 부국증권 (20,400원 0.00%)도 759.7%에서 828.5%로, SK증권 (701원 ▼4 -0.57%)은 304.9%에서 322.5%로 개선됐다. 이외 다올투자증권 (3,900원 ▼170 -4.18%)(492.7%→446.8%), 하이투자증권(552.1%→530.7%), 케이프투자증권(222.7%→221.1%) 등은 소폭 하락했다.
현재 NCR은 2016년 새롭게 바뀌었다. 예전 NCR이 국내 영업을 규율하는 데 중점을 둬 IB(기업금융) 업무와 해외 진출 등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단 지적 때문이었다. 바뀐 신 NCR로 증권사들의 NCR 평균은 높아졌다. 그 결과 증권사는 돈을 쌓아두지 않고 부동산 금융, 해외 대체투자 등으로 리스크테이킹(위험 감수)을 확대했다. 증권사의 총위험액이 꾸준히 확대되더라도 자본 확충 등으로 영업용순자본이 증가하면 NCR 수치를 높일 수 있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올해 재무건전성 지표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NCR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NCR 산정시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값을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가령 브릿지론/본PF 사업단계, 대출/채무보증 투자형태 관련 리스크 특성을 분류해 NCR 위험값에 차등해 반영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NCR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증권사들도)현재 NCR로는 위기상황이다 아니다 그런 판단도 하지 않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익스포져도 단계별로 상황에 따라 위험값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의 증권사 NCR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