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15일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됐다"며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대웅제약의 균주는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할 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메디톡스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특정하지 못했고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균주 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심 판결은 소송 초기 포자 감정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원고 스스로의 주장도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툴리눔 균주 전문가인 테레사 스미스의 진술을 토대로 홀 에이 하이퍼는 포자가 생성되지 않는 특별한 균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생성하는지만 확인하면 균주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감정결과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밝혀지자 자신들의 균주도 포자를 생성하며, 포자 생성 능력으로는 유래를 확인할 수 없다며 갑자기 말을 바꿨다"며 "해당 주장은 원고 내부의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포자 관찰 여부가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버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15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