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근로자 보호 취약한 파견근로법 개선"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3.02.15 14:28
글자크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청에서 열린 IT기업 노조 및 근로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청에서 열린 IT기업 노조 및 근로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스타트업, 신산업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추지 못해 근로자 보호에 취약하고 신생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파견근로 관련 법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모바일 세탁서비스업체 ㈜의식주컴퍼니 군포공장을 방문해 "현재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노동시장 내 근로자 보호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식주컴퍼니는 모바일 비대면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7일간의 근로감독과정에서 불법 파견, 장시간 근로, 불합리한 차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모든 시정조치가 완료됐다.

해당 업체는 인력공급업체와 파견근로 계약을 맺고 파견 직원을 공급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탁업은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데 파견계약을 맺어 파견법 5조를 위반한 사례이며 일부 수당 지급과 관련해 파견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 따르면 파견업 대상 업무는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통신 기술공의 업무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등 32개 업무로 제한된다.

인력업체공급업체 대표 A씨는 이날 이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파견 대상 업무는 스타트업 등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현장에서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화된 노동시장에 맞게 파견대상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성우 ㈜의식주컴퍼니 대표는 "주52시간제는 유연한 인력 활용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산업 특성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삶의 질은 높이면서 근로조건은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사업체의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면서도 사전에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