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증특례는 허가 기준·요건이 없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이고 임시허가는 허가 기준?요건이 없으나 안전성은 입증된 경우 시장 출시와 법령 개정을 말한다. 신속확인은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에 회신하고 미회신시 규제 없음으로 간주 후 시장에 출시하는 걸 의미한다.

이날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2019년 1월17일 시행)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 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고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가졌다. 한 총리는 전시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둘러보며 승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