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대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지원 추가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에) 부수법안과 같이 처리할 수 있었고 그 당시 세액공제율이 8%였는데 대통령 한마디 이후 금액이 커졌다"며 "감세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건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는 조만간 추가로 조세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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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많이 했다"면서도 "최종의결에 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내일(15일) 조세소위 일정이 잡히면 반도체 관련된 사안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는 조특법 개정안 중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또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고 소득공제 기한을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두 건은 향후 조특법을 처리하면서 한꺼번에 의결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에서 각각 의결된 사항을 최종 의결해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