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범죄수익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02.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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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9월쯤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자 그 집행에 대비해 박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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