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0일 국내에서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해 '원내 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총괄 부서는 기업공시국으로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등이 참여한다.
학계와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TF'도 별로로 꾸린다. 외부전문간 TF를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금감원의 증권성 판단 지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토큰 증권(ST·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ST 가이드라인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주체는 기존 주식과 마찬가지로 발행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로 규정했다.
금감원은 이런 원칙 아래 가이드라인 적용 시 쟁점이 있거나 언론, 민원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된 경우 사례별 분석을 통해 제한적으로 증권성 판단 사례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거래 시 자본시장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금융위, 거래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금감원 관계자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