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CI/사진= 대웅제약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승호·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전날 전 임직원에 이메일로 민사소송 1심 판결 관련 'CEO Letter(최고경영자 편지)'를 보내고 "1심 판결은 곧 집행 정지돼 나보타의 국내외 사업은 문제없이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대웅제약 파트너사)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3자간(메디톡스-대웅제약-에볼루스)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돼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대표가 휴일인 일요일에 임직원들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 위기감이 커졌고 직원들의 동요도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주말에라도 편지를 통해 당장 회사 영업이익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나보타 사업에 영향이 없음을 강조하고 임직원들의 독려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대웅제약 나보타/사진= 대웅제약
이와 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현재 나보타 영업은 이번주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는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추세로 이 경우 균주 반환 폐기 내용은 무효화돼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해명에도 소송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가장 큰 모멘텀인 중국 진출 여부가 불확실하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불확실성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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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이 "피고(대웅제약) 균주가 원고(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서 "대웅제약이 공정 수립과정에서 원고 측 영업 비밀을 사용해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고 판단하면서 대웅제약의 윤리경영 리스크가 커진 점도 문제다. 이전에도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일이 있던 터여서다. 지난해 대웅제약 일부 직원들이 위장약 '알비스D'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 경쟁사인 안국약품의 알비스D의 제네릭 약품(복제약)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낸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