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송에 대웅제약 '흔들'… 직원 다독이기 나선 경영진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3.02.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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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균주 도둑질 소송 등에 윤리경영 리스크 커져… CEO, 임직원에 업무 충실할 것 독려 나서

대웅제약 CI/사진= 대웅제약대웅제약 CI/사진= 대웅제약


대웅제약 (112,700원 ▲2,200 +1.99%)의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대표이사가 직접 진화에 들어갔다. 메디톡스와 '보톨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특허 분쟁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뒤 주가가 급락하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업 등에 악영향이 우려되자 임직원에 동요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나보타 사업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강조했다. 다만 실제 나보타 사업에 악영향이 없을지 현재는 불확실한 데다 윤리경영 리스크가 커진 점 등은 경영진이 풀어야 할 과제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승호·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전날 전 임직원에 이메일로 민사소송 1심 판결 관련 'CEO Letter(최고경영자 편지)'를 보내고 "1심 판결은 곧 집행 정지돼 나보타의 국내외 사업은 문제없이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대웅제약 파트너사)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3자간(메디톡스-대웅제약-에볼루스)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돼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각자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미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재판에서도 유사한 어려움을 극복해낸 경험이 있으므로 그때처럼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업무를 충실히 다하다보면 어떤 어려움도 다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웅제약 대표가 휴일인 일요일에 임직원들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 위기감이 커졌고 직원들의 동요도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주말에라도 편지를 통해 당장 회사 영업이익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나보타 사업에 영향이 없음을 강조하고 임직원들의 독려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대웅제약 나보타/사진= 대웅제약대웅제약 나보타/사진= 대웅제약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의 손해를 배상하는 400억원을 지급하고 톡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식에 당일 대웅제약 주가는 19.35%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의 나보타 국내 매출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박송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나보타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 나보타 국내 매출액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국내 나보타 매출액 추정치는 300억원대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현재 나보타 영업은 이번주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는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추세로 이 경우 균주 반환 폐기 내용은 무효화돼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해명에도 소송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가장 큰 모멘텀인 중국 진출 여부가 불확실하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불확실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법원이 "피고(대웅제약) 균주가 원고(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서 "대웅제약이 공정 수립과정에서 원고 측 영업 비밀을 사용해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고 판단하면서 대웅제약의 윤리경영 리스크가 커진 점도 문제다. 이전에도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일이 있던 터여서다. 지난해 대웅제약 일부 직원들이 위장약 '알비스D'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 경쟁사인 안국약품의 알비스D의 제네릭 약품(복제약)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낸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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