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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의 하객 행세를 하며 뷔페 음식을 즐긴다는 A씨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민폐라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형법상 사기 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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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회장)는 "초청하지 않은 사람인 A씨가 와서 식사를 했다는 것은 결혼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씨가 냈다고 하는 소액과 평균적인 식대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식 주최자를 속이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혼주 측이 축의금 액수에 따라 식권을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김무훈 변호사(법무법인 태림)는 "결혼식은 잔칫날인 만큼 보통 혼주 측이 '축의금을 1000원만 주면 식권을 주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A씨의 행위가 기망 행위가 되려면 식권을 나눠주는 사람이 일정 금액 이하 축의금을 낸 하객에게는 식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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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의 행위가 혼주들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좌우한다는 설명이다. A씨 사례와 유사한 법원 판례들을 보면 명백히 상대방을 속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유죄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부산지법은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축의금을 내지 않았으면서 낸 것처럼 속이고 식권을 받아 식사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혼주 측이 다른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혼란한 틈을 이용해 식권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대구에서는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은 여성 2명이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내고 식권을 챙겼다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전 직장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1000원짜리 한 장을 넣은 축의금 봉투 29개를 내고 3만3000원 상당의 식권 40장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듬해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봉투 29장에 통상적 액수의 축의금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축의금으로 1000원을 낸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업체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8.23/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3/02/2023021315035023305_3.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