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인근 집회, 무조건 금지하지는 않을 것"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3.02.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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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와 요양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서 용산 대통령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뉴스1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와 요양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서 용산 대통령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뉴스1


경찰이 대통령실 앞 집회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가 제한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집시법 개정안 이후 경찰의 집회 관리 방향에 대해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개별집회 신고사항들을 살펴서 집회 시위를 최대한 허용하면서도 시민들의 피해와 교통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지금도 주요 도로에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차로 점거·시간대 등을 따져서 전면 금지보다 부분 금지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도 부분 금지 조치하는 경찰의 입장을 들어주고 있다. 집시 단체들도 법원 판단을 많이 따라가서 퇴근 시간에 차로를 전부 사용하겠다는 등의 신고를 자제하고 있다"며 "집시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추가된 도로에서 집시가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완전 금지를) 하게 되더라도 집시 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법원 결정에 따라 기준들이 형성될 것"이라며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국민들의 집회·시위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또 "지금도 대통령실 앞 집회는 법원 결정 사례가 축적돼 500명 이하, 1개 차로에서 오전 9시~오후 6시 시간대 행진은 가능하다"며 "경찰이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인원·시간대·차로 점거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집회 금지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 12조에 따라 교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인근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를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경찰위 심의에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상정' 의결돼 한 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하반기 시행된다. 40일간의 입법 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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