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항소 예상... 美 매출도 영향 없다"-하나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2.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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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전경대웅제약 전경


하나증권이 13일 대웅제약 (107,500원 ▼1,700 -1.56%)이 메디톡스와의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특허 분쟁에서 일부 패소했지만 미국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0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인 메디톡스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톡신 제품인 나보타의 제조 및 판매 금지, 균주를 인도, 이미 생산된 톡신 제제의 폐기와 함께 4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웅제약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항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지신청이 인용되면 강제집행은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신청에는 현금 공탁이 필요하고 공탁 금액은 판결 금액(400억원)의 최대 100%다. 향후 공탁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영업외비용에 인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원은 "미국은 나보타 매출의 약 57%를 차지하며 이익률이 높아 영업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며 "대웅제약의 협력사 에볼루스(Evolus)는 10일자로 한국의 민사 소송 결과가 국내 제품명 나보타(미국 주보, 유럽 누시바)의 제조, 판매에 영향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주보/누시바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하고, 에볼루스는 해당 제품을 계속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결과가 미국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에볼루스가 권리를 가진 유럽·호주·캐나다·러시아·남아공·일본 등의 지역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박 연구원은 "회사의 펀더멘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므로 1분기 실적 악화를 감안하더라도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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