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전경
지난 10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인 메디톡스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톡신 제품인 나보타의 제조 및 판매 금지, 균주를 인도, 이미 생산된 톡신 제제의 폐기와 함께 4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정지신청이 인용되면 강제집행은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신청에는 현금 공탁이 필요하고 공탁 금액은 판결 금액(400억원)의 최대 100%다. 향후 공탁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영업외비용에 인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주보/누시바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하고, 에볼루스는 해당 제품을 계속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결과가 미국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에볼루스가 권리를 가진 유럽·호주·캐나다·러시아·남아공·일본 등의 지역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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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연구원은 "회사의 펀더멘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므로 1분기 실적 악화를 감안하더라도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