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판결 불똥 튄 업계..."우린 상관없어요" 해명에 진땀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2023.02.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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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휴온스 등 "당사 무관한 소송" 입장
작년 말 기준 국내 22개사 톡신 균주 보유

보톡스 판결 불똥 튄 업계..."우린 상관없어요" 해명에 진땀


대웅제약 (110,500원 ▼1,100 -0.99%)메디톡스 (129,300원 ▼2,900 -2.19%)와의 '보툴리눔 톡신'(이하 톡신) 특허 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뒤 국내 톡신 업계가 앞다퉈 해명을 내놓고 있다. 양사의 소송은 자사와 무관하며, 자사의 톡신 균주 출처도 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균주,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다른 기업들에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휴젤 (206,500원 ▼1,500 -0.72%)은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메디톡스-대웅제약 간의 소송은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면서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이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의 손해를 배상하는 400억원을 지급하고 톡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즉각 항소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메디톡스의 총구가 다른 기업들로 향할 수 있단 우려가 나왔다.

국내에선 22개사가 균주를 자체적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2종류 균주로 4개사만 톡신 상업화에 성공한 해외보다 그 수가 많다. 메디톡스 측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미 휴젤은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대웅제약과 같은 이유(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에서다. 당시 휴젤은 "무분별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이번에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며 "2023년에 미국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것"이라고 했다.

휴온스 (34,250원 ▼150 -0.44%)바이오파마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톡신 생산업체 간 균주 도용 이슈와 무관하다"며 "명확한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한 균주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진출을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휴온스 톡신 제품은 종근당 (100,600원 ▼1,200 -1.18%)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자사는 보유 중인 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 분석을 완료했고 모든 결과를 이미 질병관리청에 제출했다"며 "질병관리청의 전체 보툴리눔균주 보유업체에 대한 조사시 균주 확보에 대한 경위, 균주 개발과정 및 보고서 등 모든 관련서류를 제출했고, 그 결과 어떠한 이슈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균주의 도용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는 업체에서 2016년 공개한 균체의 전체 유전자서열은 376만572개의 유전자 서열을 밝히고 있으나 휴온스바이오파마가 보유 중인 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은 384만1354개의 유전자서열을 보유, 8만782개 유전자적 분석 차이가 난다"며 "두 균주가 2.1% 이상의 다른 유전자 서열을 지니고 있어 학문적으로도 동일균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목 휴온스바이오파마 대표는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10개국에 이미 품목허가를 완료했고 중국에서는 임상투여가 완료됐다"며 "유럽에서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임상을 시작, 우수한 균주와 자사가 개발한 원액과 완제의 생산공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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