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때려 언어장애…"술 안 취했네" CCTV엔 반전 모습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2.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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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집에서 직장 동료 2명을 폭행하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수상해·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8시45분~9시6분 전주시 덕진구 한 가요주점에서 직장 동료 B씨(51)와 C씨(49)를 맥주병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점에서 C씨와 술을 더 마시는 문제로 다투다 이를 말리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B씨 머리를 두 차례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B씨 얼굴을 찔렀다. B씨는 오른쪽 뺨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후 20분 뒤 A씨는 주점 밖에서 C씨와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C씨 얼굴을 한 차례 때린 뒤 쓰러진 C씨 얼굴을 두 발로 밟았다. C씨는 A씨 폭행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12주간 병원에 입원했고, 대뇌 타박상으로 언어장애 등 불치병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재판 내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술집 업주가 "영업 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하라"고 요청하자 A씨가 "알겠다"고 대답하며 술을 더 마시자는 동료를 말린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까지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혼자 주점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등을 근거로 정상적 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봤다. 실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때렸다. 치료가 우선이니 치료 후 우리끼리 잘 처리하겠다"고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블랙아웃(주취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또는 일시적 정신적 불안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금전 지급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해소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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