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리눔 톡신 균주분쟁과 무관…20년 독자 성과 흔들림 없어"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2023.02.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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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메디톡스·대웅제약 균주 관련 청구소송 1심서 메디톡스 일부 승소 판결
메디톡스, 지난해 3월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 소송 제기
휴젤 "독자 연구 및 개발과정 인정받아 글로벌 기업 성장…문제없음 분명히 확인될 것"

휴젤 "보툴리눔 톡신 균주분쟁과 무관…20년 독자 성과 흔들림 없어"


휴젤 (208,000원 ▲1,500 +0.73%)대웅제약 (112,700원 ▲2,200 +1.99%)메디톡스 (129,200원 ▼100 -0.08%)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분쟁에 대해 "회사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13일 휴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소송은 회사와 전혀 무관한 분쟁으로,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며 "특히,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지난 10일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소송 상대인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의 손해를 배상하는 400억원을 지급하고, 보툴리눔 톡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는 명령이다.

대웅제약이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분리·공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에 이직해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 문서를 빼돌렸다며 지난 2017년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즉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해당 판결에 따라 대웅제약 외 다른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보툴렉스'를 보유한 휴젤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휴젤은 지난해 3월 메디톡스가 소송을 제기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휴젤은 명확한 입장을 통해 의혹 진화에 나선 상태다.

휴젤 관계자는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 비춰 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국내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2023년에 미국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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