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 승리 판결문 보니…공항 내리자마자 성접대·사진 유포까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2.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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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뉴스1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뉴스1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담긴 판결문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JTBC는 지난 9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승리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5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여성 2명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승리의 성 접대는 인천 공항에서부터 시작됐다. 2015년 12월 말,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가 승리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당시 승리는 일본 형제들이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호텔까지 이동하는 고급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고 호텔에 도착해서도 성 접대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리가 일본·홍콩·대만을 비롯해 국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간 성 접대를 한 횟수만 29회에 달했다. 장소는 호텔·집·식당 등 다양했으며 법원은 승리가 성 접대를 위해 약 4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했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승리는 2016년 12월 성명불상 중국 여성 3명의 나체 사진을 가수 정준영 등 남성 5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도 있다. 이 사진은 승리가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마친 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내용은 중국으로도 확산했고 중국 최대 규모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 무려 280만건 이상 검색되며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현지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성들을 비하하며 "김치국(한국비하표현) 남자에게 당한 여자들"이라고 조롱을 쏟아냈다.

또 "한국도 이 기회에 범죄자 집단을 소탕하는 대규모 작전을 벌이는 게 좋겠다. 승리의 추락은 곧 한국 연예계가 중국에서 차지했던 과거의 인기가 땅에 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만기 출소한 승리 측 변호사는 JTBC에 "현재 자숙하면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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