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1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이 신생아는 현재 아동학대피해쉼터에서 보호받으며 건강상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
이에 시는 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친부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라고 설득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출생신고를 해야 쉼터보다 더 나은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옮겨질 수 있다"며 "법적 친부를 설득하고 있고, 친생부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는 A씨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아동 유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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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20대 남성과 외도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아내 B씨는 지난해 11월 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던 중 숨졌다.
산부인과는 A씨에게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다. 민법상 부부 관계이면 아내가 다른 남성과 낳은 아이라도 남편의 자녀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며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낳은 아이와 자신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친자 불일치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