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톡스 소송 패소에 "즉각 항소… 나보타 사업 영향 없어"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3.0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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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전경대웅제약 전경


대웅제약 (107,500원 ▼1,700 -1.56%)이 10일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에서 메디톡스 (130,200원 ▼2,300 -1.74%)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1심 판결에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이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각 모든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 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이다. 나보타(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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