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 윤미향 1심 벌금 1500만원(상보)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박상곤 기자 2023.0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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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고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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