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톡스 균주 도용' 1심 소송서 대웅제약에 승소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3.02.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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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본사 전경메디톡스 본사 전경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훔쳤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부장판사 권오석)는 10일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의 손해배상금 400억원을 지급하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은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대웅제약)는 원고(메디톡스)에 균주를 인도하고 균주를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에 제공,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소, 연구소, 공장, 창고 등에 보관된 독소 제제 완제품,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와 생산공정 등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보툴리눔 톡신은 '보톡스'로 불리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에 쓰인다.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에 이직해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도용했다며 50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간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판단할 때 (양사간) 균주 동일성을 부정하긴 어렵다고 봤다"면서 "대웅제약이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분리공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균주가 원고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공정 수립과정에서 원고 측 영업 비밀을 사용해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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