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본사 전경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부장판사 권오석)는 10일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의 손해배상금 400억원을 지급하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은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와 생산공정 등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간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판단할 때 (양사간) 균주 동일성을 부정하긴 어렵다고 봤다"면서 "대웅제약이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분리공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균주가 원고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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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웅제약이 공정 수립과정에서 원고 측 영업 비밀을 사용해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